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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내용은 전세금에 관한 것인데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로 돌아가는 경향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전세값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 지방의 왠만한 집을 살 가격에 서울에서는 전세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을 펴는 한편,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도와주는 제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또한 경쟁률이 치열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접속해보시면, 메인 화면에 [주택보증] 이라는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메뉴가 우리가 알아볼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자금보증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전세로 알아볼까 합니다. 이외에도 집단전세/신용회복지원자전세/징검다리전세/사회적배려대상자전세/목돈안드는행복전세 등 전세자금이 필요한 대상에 따라 구분지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증료는 연 0.1%에서 연 0.28%입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취급은행에 방문하셔서 보증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첫번째가 되구요. 상담을 받으신 후, 보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보증심사를 통해 승인이 되면, 보증약정을 하고 보증서발급을 받은 후, 대출실행이 됩니다.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 4억원이하인데요. 지방의 경우는 2억원이하의 전세계약 혹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신 후에는 세대주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시려면 말이죠.

보증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즉, 간단히 생각해서 이사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사소정양식으로 보증신청서, 보증약성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을 작성하셔야 하구요. 본인확인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들이 필요하니, 위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보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미납없이 납부하셔야 하구요. 





허위로 작성했는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되어,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최대 2억원내에서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조회해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아래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라, 보다 정확한 보증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광주, 기업, 대구, 농협, 수협, 신한, 씨티, KEB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은행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보증금조회 바로가기]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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