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옷이 두툼합니다. 옷장을 정리중인데, 이 날씨에 입을 만한 옷이 없네요.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전 포스팅에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확정과 예정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정신고를 하신 후,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구요. 저처럼 폐업 후 신고를 하신다면, 확정을 하셔도 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신고/납부] 메뉴의 [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시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로 해야하므로, 꼭 준비해주세요.



폐업을 하신 후, 하시는 것이면 메뉴가 [정기신고(폐업확정)]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 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들어가면 절차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 간이과세자 신고내용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매입, 경감공제세액 > 가산세 > 기타제출서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하게 되면 알아서 진행됩니다.



맨 처음 기본정보 입력란인데요. 아무것도 나타나있지 않구요. 기본적으로 빈칸에 빛금이 쳐진 부분들은 입력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자동 입력되구요. 하얀색의 빈칸은 입력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으니, 사업자등록번호가 나타납니다. 그 옆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사업자세부사항이 입력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페이지들에 대해서는 사업하셨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도소매업인지, 어떤 분야인지 체크하는 란이 나오구요. 입력하고, 계속해서 페이지 넘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어넣으시면 됩니다. 

내용이 다른지라 캡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고서 제출하고 나면, 제출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오셨다면 다 끝난것입니다.





Q&A


Q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A : 폐업 신고 후,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Q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A :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나간 경우는,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고정자산 취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환급받고 2년이내 폐업하면 기간계산해서 환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Q : 세금을 적게내거나, 불성실신고를 한 후,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나요?

A : 새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작성만 해두고, 차후 재작성 해도 되고, 제출을 했지만, 재작성 후 재제출도 가능하니 너무 부담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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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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