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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고 2월달이 되었네요. 연봉협상은 하셨습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 회사가 문닫는 데가 많아지고 있어요. 




월급 세금계산기



안 망하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연봉동결을 해줘도 감사히 다니는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살기가 퍽퍽해졌다는 것이겠죠.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바로 월급날, 승진하는 날, 연봉오르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해가 되어 연봉협상을 순조로이 진행하셔서 연봉이 오르셨다면, 앞으로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월급 세금계산기를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2017년에는 국민연금 동결이네요. 다만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이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 보험이죠.





그리고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더욱 올릴 것이라고 하던데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계가 힘든 분들의 부담을 대폭으로 축소시키고,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 등의 기타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보험료를 올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에 관한 것인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0.65%, 사업주도 0.65%의 요율이 적용되구요. 150인 미만 기업은 사업주가 0.25% 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적용되는데요.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광업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어업이네요. 위 그림을 참고하시구요.





그렇다면, 이런 4대보험 등의 세금이 적용되면 월급에서 얼마가 납부되고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까요. 사람인의 연봉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구요. 실제로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월급이라고 가정한다면, 국민연금은 85,500원을 납부하고 기타 세금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으로 대략 180만원이 조금 넘네요. 이런식으로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월급 세금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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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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