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목요일입니다. 한주한주가 엄청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어느덧 10월 중순이니까요.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인데요. 저 또한 개인사업자로, 불과 몇달전에 사업등록을 했었습니다. 힘들다는 통장도 발급받고, 으샤으샤하면서 시작한 일이 잘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휴업이든, 폐업이든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직장에 다닐때보다 확실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 피부에 확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개인사업자분들 중, 폐업신고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제가 했던 내용을 공유할까 합니다. 우선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도 준비하시구요. 물론, 사업자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여야겠죠. 준비가 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개인사업자 휴업이든 폐업이든 신고를 할때는 [신청/제출] 메뉴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상으로 하다보니 연중무휴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 자체는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신청시간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폐업신고를 하러 갈 차례네요.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했을 때, 화면 우측 하단에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요. 휴업과 폐업의 차이는 신청하실 때 나타나는데요.
휴업의 경우는 일정기간을 설정해두고, 휴업을 한다고 하시면 되고, 단, 일정기간 후에 재개업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사업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은 말 그대로,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죠.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잘 고민하셔야겠죠.
위 그림은 신청서 내용입니다. 이 화면으로 들어왔을 때, 개인정보는 어차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것이라,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저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구요.
위 그림에서 폐업인지, 휴업인지 선택하시고, 휴업이면 휴업기간, 폐업이면 폐업날짜 선택하고, 휴업, 폐업의 사유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시 주의사항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 폐업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기간은 폐업신고 후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12개월 초과하셔서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하므로,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휴업, 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일텐데요.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해보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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