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라고 아십니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매달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때 갖가지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여러가지 세금 중 근로소득세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갑종근로소득세는 국내의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며, 갑근세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을종근로소득세는 해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오늘은 갑근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매달 내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 자신의 근로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해주시면 됩니다.
갑근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주로 연말정산 시즌에 많이 접속하게 되죠. 저 또한 연말정산 때문에 가입해서 연말에만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여러가지 세금 정보와 자신의 세금, 환급금액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가입안 되신 분들은 해두는 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갑근세 계산기 이용하실 때에는 회원가입, 공인인증서의 인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우측 하단 쪽에 해당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눌러서 화면 이동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2015년 7월 개정된 것으로 가장 최신판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라고 합니다.
페이지 이동해보시면, 월 급여액을 입력해서 한달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갑근세 계산기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을 200만원을 입력했습니다. 입력하실 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즉, 과세되는 매월 소득만 계산해서 월 급여액으로 넣으시면 되요.
(회사에서 월급을 계산할 때, 가령 교통비, 점심값 등은 비과세이며, 갑근세 계산할 때에는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
그리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조회한 결과를 보시면, 80, 100, 120% 선택했을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100%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를 기준으로 200만원의 월급여액을 받는다면, 소득세는 19,520원과 지방소득세 1,950원을 매달 납부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갑근세 계산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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