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와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서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다.
아니 쓰리잡, 포잡, 어떤 사람은 세븐잡까지 한다고 한다.
머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을수도 있을것같다.
그래서 그런지, 개인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개인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게 되어 너무나 간편해졌다.
개인 사업자 등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민원24 사이트로 접속하여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과
-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청은 해보진 않았지만, 분명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방문해서 했을때도 너무나도 빨리 해결되었기 때문...
대신에 나처럼 개인 사업자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다들 어떤 이유로 신청하는지 궁금하긴 하더라.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동네 세무서 민원실 방문
2.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 상호명 : 한글만 되므로, 한글을 작성한 뒤 괄호로 영문을 작성하면 된다.
- 사업소재지 : 사무실은 자택으로 할것같으면 특별히 할 것은 없다. 사무실을 임대한다면 임대계약서가 필요할 뿐...
- 사업의 종류 : 업태와 종목으로 나뉘는데, 업태하나, 종목하나 작성한다.
업태는 도매 혹은 소매, 서비스 등등...
도매인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신청된단다. 소매로 작성해야지만 간이과세자로 인정.
종목은 인터넷으로 한다면 전자상거래 라고 하면 된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서 작성하지 않은채 번호표로 순서를 기다렸다가 직접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주신다.
- 개업일 : 신청하는 그 날짜이면 될 듯하다.
다른 부분은 사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빈칸으로 제출했다. 물론 간이과세자 여, 부에는 여를 체크...
요렇게 작성한 뒤 제출하면 2,3분 뒤에 짜잔~ 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
이제 통신판매업만 신고하면 된다. 이것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24사이트를 이용하여 할 예정이다.
그리고 팁 하나, 개인사업자 등록 하는 이유가 국내 온라인 판매라면 꼭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하고,
해외 판매업이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하고나서 블로그 작성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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