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병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12월 26일인데요. 대체 공휴일로 인해 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같더라구요. 아주아주 무지막지하게 부럽습니다. 




자 오늘은 KTX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새해가 되고, 신년이 되면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것이구요.



1월 말이 설날이라, 미리 예약을 해두시려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약하시기 전에 환불규정을 먼저 알아보는 게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KTX 환불규정


기본적으로 환불, 반환이라는 것은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을 통해서 승차권을 반환하실 수 있는데요. 그경우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가능한 일이구요.




만약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차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반환하실 때에는 반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KTX 환불규정 : 취소시 수수료 발생


취저반환수수료가 400원으로 반환하실 때 발생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위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일반 승차권의 경우 인터넷으로 반환이나 취소를 할 경우,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전의 경우는 무조건 취저반환수수료인 400원을 내셔야 합니다.






단체 승차권에 대해서는 취소나 반환 수수료 시작 시점이 일반 승차권보다 조금 이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구요. 그리고 자동취소라는 것은 열차가 출발할 때 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열차시각이 다되어, 역에서 꼭 반환신청을 해야하는데 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열차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자유석, 입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에 대해 승차권 반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KTX 환불규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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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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