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달은 일반적으로 연말이라고 하는데요. 많이들 들뜨는 시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으며, 고3수험생들의 경우는 수능시험을 끝내고 기분좋게 대학생활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을 계획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운전면허증 따기는 거의 다 계획에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이제부터 계획에 들어간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구요.



운전면허 시험 중 필기시험 접수방법과 수수료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접수방법 -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우선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순서도를 보시면, 제일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을 치겠다고 접수하시면, 시험치는 당일날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치게 됩니다.



첫번째, 교통안전교육 필수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교육이 진행되구요. 대략 1시간정도 교육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없으며,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접수하실 때 먼저 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교통안전교육 접수입니다. 이점 기억하시구요.



두번째, 신체검사 필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기 전 또 하나의 단계가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셔도 되구요. 병원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시험장에 신체검사실이 없는 태백이나 강릉시험장의 경우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면허시험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는 응시하는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데요. 1종대형/특수면허는 6천원이며 기타면허는 6천원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한 이력이 있으며, 이 이력을 운전면허관리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를 하셨다면,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번째, 필기시험 접수



신체검사까지 받고 나면 그 다음이 바로 학과시험 즉, 필기시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필기시험접수시 필요한 준비물은 응시원서, 6개월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가 필요하구요.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지구요. 1, 2종 보통은 7,500원이며 원동기는 5천원, 2종 소형은 7,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운전면허 필기시험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시험장에 방문하셔서 해도 되구요.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e-운전면허 사이트로 교통안전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필기시험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교통안전교육의 접수일정 확인 메뉴를 통해 접수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구요. 자신의 주거지의 시험장을 확인한 후, 예약 접수 메뉴를 통해 예약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접수가 끝이 나면, 시험응시 메뉴의 응시 접수 및 변경을 통해 필기시험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응시 당일날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신체검사 > 원서제출 > 응시표 수령 > 시험장소 대기 > 시험응시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단은 e-운전면허 사이트를 통해 접수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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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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