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즐거운 이유는 바로 워킹데드 라는 미드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워킹데드 미드 광팬이라서 그렇습니다. 모두들 한가지씩 좋아하는 것은 있을테지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오늘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국민은행 주택청약에 관한 것입니다. 아파트를 청약하시려면 1순위 조건을 만족하셔야 그래도 당첨 가능성이 있을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에서도 주택청약저축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느 은행의 주택청약저축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주거래 은행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은행 주택청약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평점이 7.6으로 인기가 있는 저축상품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으로 가입도 가능하여, 공휴일에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입대상이 되는 분들은 국민이면 해당되구요. 외국인 거주자 또한 연령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혹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에서 1인 1계좌만 보유가 가능합니다. 가입하려고 조회해보시면,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안될 것입니다.




청약저축 상품은 자유적립식입니다. 만기도 별도로 있는 상품은 아니구요. 그래도 금리면에서 좀더 유리하고자 한다면, 연체없이 납입하면 좋을 것이구요. 단지 아파트 청약 때문에 하시는 것이면, 납입회차와 납입금만 맞추시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비과세도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비과세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텐데요. 1개월 이내에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2년이상 되어야 연 1.8%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단리로 이자계산이 되는 부분이라, 이자가 많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면,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 같구요.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일반 저축상품처럼 그렇게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아파트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1순위가 되는지도 알아볼게요.



지역별 민역주택 청약시 주택청약저축 예치금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상품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필요한 저축상품입니다. 그냥 가입만 되어 있다고 하여, 1순위 조건을 만족할수는 없구요. 각 지역별로, 주택청약저축상품 6회차 이상 납입 조건, 12회차 이상 납입조건 이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12회차 이상 납입조건을 만족하시면 되구요. 또한, 희망하시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예치금의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부산의 경우 85 제곱미터를 청약하실 때에는 주택청약저축 예치금이 300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셔야 1순위가 되는 것이구요. 타 지역에 대해서도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또하나, 예를 들어 12월 20일날 아파트 청약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 전달 11월 20일까지 주택청약 회차를 다 채우셔야 합니다. 급하게 지금(12월 12일)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신다고 하여, 12월 20일날 회차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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