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필요없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필요한 혼인신고서 양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들어, 결혼율이나 출산율이 사상최저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남녀 당사자들간보다 두 가족이 합쳐지는 문제라고 할까요?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까지 더해지니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애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년동거하다가 결혼 1년만에 이혼을 한다고. 그만큼 결혼은 어려운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의 사랑을 결혼으로 이어가는 것은 참으로 축복인 듯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혼인신고서 작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인 제도아래, 두 사람이 부부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혼인신고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라는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양식모음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뿐만 아니라, 각종 신고서 등의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이 메뉴로 접속을 해봅니다.



양식모음에 많은 종류가 있어요. 민사,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사, 신청 등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혼인신고서를 찾기 위해 검색을 이용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봤습니다.



혼인신고서 검색 결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제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니, 혼인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이 필요한 것이구요. 

나머지 타 언어로 번역본으로 된 것은 참고용입니다. 요즘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많아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외국인들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남편과 아내 부분을 따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혼인당사자의 개인정보들을 작성하고, 양가 부모님의 상세정보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필요한대요. 증인은 참고로 성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신고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미성년자, 혹은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동의자 부분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위 그림이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이구요. 이 내용은 아래 파일을 열어보시면, 작성방법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인신고서 작성과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시 제출서류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 1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 :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정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신고인의 신분증, 신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과 신고인의 신분증

7. 우편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도 아래 파일을 열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혼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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