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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라는 말을 처음에 들게 되면 헷갈리실텐데요. 오히려 본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원래 본적이라는 단어는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본적은 등록기준지라는 단어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적이나 등록기준지나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가끔 본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정식으로 등록기준지 조회하는 방법은 아니며, 기타 다른 증명서 발급시 확인되는 내용으로 본적, 즉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가 좀 접속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 때문입니다.



어찌나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지요. 모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재접속하십시오. 사이트 재접속하셔야지, 위 그림과 같이 화면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중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신청인 정보를 넣습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은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한대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조회할려고 들어온 것이니 적을 필요가 없구요.

어느 하나의 정보만 추가로 작성하면 되니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명서 발급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본인과의 관계에 본인을 선택하면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알아서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물론, 등록기준지 정보도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바로 이부분이죠. 등록기준지 조회말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등록기준지 조회가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등록기준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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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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