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일단 프리랜서의 정의는??

네이버 사전 : 일정한 소속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비전속’, ‘비전속인’, ‘자유 계약자’, ‘자유 기고가’, ‘자유 활동가’로 순화. [비슷한 말] 자유직업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이 되는 조건이 있다.

프리랜서 퇴직금이라는것은 원래는 말이 되지 않는다.

사전에도 나와있다싶이 소속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로 칭하기 때문...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것은??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 사업소득세를 내며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계약은 프리랜서와 비슷하면서 일은 근로자처럼 하는것.​

이런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 지급 여부는 어찌 되는가?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임이 인정되면 지급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자로,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비오는 날 아침부터 왜~ 이런 얘기를 나는 굳이 하고 있을까?

내가 바로 이런 조건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

1년이 되는 날 그만두려고 회사에 미리 말해둔 상황 때문.

그런데, 우리 사장이라는 분이 그전에 그만두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

그말은 나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다는 말이기 때문.



나처럼 미리 말해서 당하지 말고, 먼저 준비하시라고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위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해서 전문 노무사로부터 알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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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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