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덜렁대는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카드 분실을 몇번 경험했었다.

다행히, 신용카드는 금방 정지를 하면 됐었고, 바로 발급도 되었기에 간단하게 처리가 되었는데, 체크카드는 달랐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체크카드 재발급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수수료는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일단, 체크카드는 분실하면 절대 안된다.

이유는 은행에 다시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더더군다나 은행별로 어떤 곳에는 체크카드 발급시에도 수수료를 받더니, 재발급에도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




아마 체크카드를 발행할 때 만드는 비용 때문인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분실을 많이 하고 있나보다.

술한잔 하고 들어가는 길에, 혹은 소매치기로 인해, 아니면 그냥 덜렁대는 성격으로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무료로 만들어주기가 버거울수도 있겠다 싶다.


그래도 시중은행들 중 대부분이 체크카드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다.

농협과 기업은행은 수수료를 받는다.

<체크카드 재발급 수수료>

기업은행의 경우 2천원

농협의 경우 1천원

나머지 은행 무료







기업은행은 계좌도 없고, 사용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2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재발급하려면 말이다.

대신에, 카드불량 등의 훼손카드는 수수료가 없다. 물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카드가 훼손된 경우는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카드 불량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기업은행에서 체크카드 발급할 때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영업점 방문, 고객 콜센터,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으로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시에는 무료라고 한다.

이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료로 재발급할 수 있다고 하니,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외, 통장을 분실한 경우,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어렵다.

은행 방문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이유는 대포통장 때문.

대포통장으로 인해, 일반 고객들이 너무 피해를 보는 것 같다. 통장 하나 만들때마다 온갖 질문에 다 답해야한다.

신용카드가 있는지도 묻고, 직업이 무엇인지도 말해야하고. 여간 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통장은 분실하면 수수료를 내야한다. 2천원이던가.

절대 분실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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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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