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s 일상]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법정상속분 상속순위 정리

미네르바98 2016. 10. 4. 12:52


살아생전에 자녀를 포함한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구요.





죽고 나서 재산을 주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오늘은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 순위 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은 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속되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를 말합니다. 제일 먼저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1순위가 없다면, 2순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존속이란 윗 세대를 말합니다. 즉 부모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상속의 순위를 매길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면, 1순위가 되겠죠.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나라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는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도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재산 기부, 공공단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기본적으로 2억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는 5억원까지 공제가 되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나이, 동거여부 또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공제를 항목별로 합해서 공제받는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받은 재산 중, 공제되는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이를테면, 상속으로 6억원을 받았고,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5억원을 제하고 나면

1억원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상속세 신고>


자녀 증여세와는 달리, 신고기한이 6개월로 깁니다.

또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많은데요.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챙기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예시>


법정상속분 예시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때,

그의 배우자는 1.5, 장남은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파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