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회사를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1년이상 근속을 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나 매일 출근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아래 기준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이 되구요. 고용주의 승인하에 가진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을 한 경우 예를 들어, 유학을 간 경우에는 회사 사규에 따라 일정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학을 1년을 다녀왔다고 한다면, 회사 사규에는 유학의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까지만 인정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6개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출근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두번 출근을 하는데, 하는 일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며, 고용계약서도 작성했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합니다.
원래 근로자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지만,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족한다고 판결된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위 그림과 같은데요. 즉,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을 하였는데, 아무 이유없이 계속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밀린 날짜만큼 이자를 줘야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퇴직금 지급 날짜를 미룬다면, 이것은 이자를 줄 의무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즉, 퇴직금은 프리랜서든 아니든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했다면, 지급기준을 만족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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